공익법인 주석 홈택스 제출 방법

2025.03.27.
공익법인 표준주석 작성 동영상 다음은 「주석」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만 공시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정보 공시범위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까지 확대되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 주석사항 7종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필수적 주석사항 7종만 공시하시면 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주석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주석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석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주석서류 제출”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에서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파일을 선택하면첨부한 파일 목록이 화면과 같이 생성됩니다. 파일을 선택한 후 [주석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석파일을 제출합니다. 주석서류를 제출을 완료하면 처음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이때 [주석서류 제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제출했던 파일은 [미리보기] 를 이용하여 제출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 잘못 제출되었다면 해당 파일을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고, 다른 파일을 다시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수 주석사항 7종을 직접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각 주석에 대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해당사항이 없는 주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작성사항이 있는 주석에 대해서만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주석입니다. 현금성자산이란 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으로서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에 편입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처럼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석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하시고, 보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을 직접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이 제한된 자산의 종류는 [선택] 박스를 클릭하여 해당되는 자산명을 직접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정기예금 53,965,000원을 금액 변동없이 2024년 말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는 정기예금을 선택하고 당기말 금액란에는 53,965,000원을 직접 입력, 전기말 금액란에도 53,965,000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제한 내용란에는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 편입”으로 직접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 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로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작성하는 주석 사항입니다. 공익법인이 향후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종류, 만기일, 이자율, 당기말 잔액, 전기말 잔액, 이자율을 작성하는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의 경우 [단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1년 이후 상환해야하는 장기차입금의 경우 [장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AA은행으로부터 2024.10.1. 차입하여 6개월 후인 2025. 3. 31.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50,000,000원(이자율 7.8%)과 BB은행으로부터 2022.5.1. 차입하여 3년 뒤인 2025.4.30.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100,000,000원(이자율 5%)이 있는 경우 A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은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단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를 눌러 입력하여야 하고 BB은행에서 차입한 100,000,000원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장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를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단기차입금 50,000,000원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 후 차입처란에는 AA은행을, 만기일에는 2025.3.31., 이자율란에는 7.8%, 당기말 금액은 50,000,000원과 전기말 금액은 0원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장기차입금 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화면으로 이동한 후 차입처란에는 BB은행을, 만기일에는 2025.4.30., 이자율란에는 5.0%, 당기말 금액은 100,000,000원과 전기말 금액은 100,000,000원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장기차입금 중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만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된 금액을 “당기말 및 장기말 차가감계”의 유동성장기부채란에 입력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장기차입금 1억은 만기일이 2025.4.30.으로서 2024년 12월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기 때문에 당기말 유동성장기부채란에 1억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세 번째로 현물기부 내용에 대한 주석 사항입니다. 전기와 당기에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을 기부금수익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고, 작성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눌러줍니다. 기부금수익이란 공익법인이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가없이 취득하는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회비, 후원금, 출연재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기부금수익에 해당합니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매년 연도말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란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은 시장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재고자산이나 기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이 공정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화면에서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을 당기와 전기로 구분하여 대표 기부자명란에는 기부자 이름 또는 회사명을 직접 입력하고, 현물내역은 토지, 건물, 주식, 의류, 차량운반구 등 기부받은 자산명을 입력합니다. 기부받은 현물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와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한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자산별로 합산하거나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기부 받은 토지A와 토지B를 각각 기본순자산으로 인식하고, 당기에 받은 주식은 기본순자산으로, 의류는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토지A와 B는 기본순자산으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산별로 합산하여 대표 기부자명에는 홍길동, 전기 기본순자산란에는 두 토지의 합계 삼천만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당기에 기본순자산으로 인식한 주식은 당기기본순자산란에 삼천만원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의류는 당기기부금수익금액란에 천삼백만원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현물 보유내역에 대한 주석사항을 작성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주석서류 제출 및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공익법인이 제공한 담보와 보증의 주요 내용에 대한 주석 사항입니다. 공익법인이 차입금 등 부채에 대한 담보로 공익법인의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공익법인의 영향력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기와 전기 중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자산, 질권 설정,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고,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눌러줍니다. 당기와 전기를 구분하여 담보제공자산란은 [선택] 박스를 눌러 해당되는 자산의 종류를 직접 선택하고 장부가액란은 담보 제공자산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직접 작성하는데, 감가상각비나 평가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가액이 장부가액에 해당합니다. 담보설정금액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 설정된 담보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가진 사람 또는 회사명을, 관련 내용은 지급보증, 질권설정,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기재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시 주석서류 제출 및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 작성하는 주석 사항입니다. 친족이나 사용인, 임명권자, 출연법인 등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해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채권․채무 내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보증내역 등을 작성합니다. 먼저 당기와 전기 중 공익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을 모두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화면 상단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란은 [선택] 박스를 눌러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특수관계인명은 직접 이름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생성됩니다. 당기와 전기에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내역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거래내용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거래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면, 앞 화면에서 작성한 특수관계인 내역이 하단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생성된 특수관계인을 선택하면 선택한 특수관계인과의 중요 거래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 부분이 활성화되므로,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 홍길동으로부터 당기에 기계장치를 1억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하단 목록에서 특수관계인 중 친족 홍길동을 선택하여 (당기)재화매입 등 금액란에 1억원을 직접 기재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 목록에 작성되어 있던 특수관계인 홍길동의 재화매입 등 금액이 당초 0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사용인 김국세로부터 전기에 현금 2천만원, 당기에 현금 3천만원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목록에서 사용인 김국세를 선택하여 (당기)수익 금액란에 3천만원을, (전기)수익 금액란에 2천만원을 각각 입력합니다. 사용인 최세금에게 당기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당기 임차료 12백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면 특수관계인 목록에서 사용인 최세금을 선택하여 당기말 채권란에 5천만원을, (당기)비용금액란에 12백만원을 각각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단 목록에 생성된 특수관계인을 각각 선택하여 거래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로 작성을 완료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특수관계인 내역 작성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보증내역이 있는 경우 [담보 및 보증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보증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면 역시 앞 화면에서 작성한 특수관계인 내역이 하단 목록에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내용과 동일한 작성방법으로 하단목록의 특수관계인을 각각 선택하여 당기와 전기에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내역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국세로부터 공익법인이 A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에 대하여 3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국세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억5천만원이 담보설정되어 있다면 특수관계인 목록에서 ㈜국세를 선택하여 담보제공자산은 [선택] 박스를 눌러 건물을 선택하고 담보설정금액인 2억5천만원을 직접 입력한 후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해당 화면의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여섯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석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소송사건명, 법원명, 소송금액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눌러줍니다. [주석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기말 현재 소송사건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명, 공익법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선택, 소송상대방 이름 또는 회사명, 소송가액, 소송사건명을 직접 입력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1심 진행 중”, 또는 “1심 패소 후 2심 진행 중” 등 간략히 내용을 기재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 목록이 생성되고, 작성이 모두 끝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대한 주석사항입니다. 기본순자산이 있는 경우 [주석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기재하고,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눌러 줍니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선택] 박스 클릭하여 선택하고 취득하거나 기부 받았을 당시 취득원가를 직접 입력하고 공정가치를 평가한 경우 “여”를 선택한 후 공정가치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공정가치란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이 공정가치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은 시장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그리고 재고자산이나 기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이 공정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받은 현물인 토지는 기부 당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기부받을 때의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감정평가액이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기부받을 때 실시한 토지의 감정평가 2억원이 취득원가이며, 2024년 12월말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억5천만원이라면 공정가치 평가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감정평가액 5억5천만원을 공정가치금액에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은 공정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평가여부에 “부”를 선택합니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주석 작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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