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공시(간편서식) 홈택스 제출 방법
2025.03.2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 홈택스 제출 방법(간편서식)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간편서식 공시 방법에 앞서 올해 홈택스 간편서식 공시 화면 개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서식 공시 화면]에서 결산서류 공시는 물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의무이행보고서, 공익단체의 경우 수입명세서까지 한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총재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할 수 있으며,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는 별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에서 [전체보기]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종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안내 포털로 이동한 후 [① 공시/공개등록]의 첫번째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또는 홈택스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하여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를 선택한 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주요 협력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도움 자료는 공익법인별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에 [간편서식] 클릭 후 [간편서식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공시하거나 공시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사업연도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용해 주세요
1. 기본정보 입력(간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공시 대상 사업자의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 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명,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자동입력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시구분에서 정기공시, 해산공시를 선택하고, 설립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재합니다. 주무관청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유형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체크합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둥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체크하고 그 밖의 경우 "기타"에 체크합니다.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는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고, 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공익법인이 법정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처를 누락하여 기부금품 지출명세서를 수정’ 등의 재공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확인란은 결산 공시서류 전체를 대표자가 확인한 날짜와 대표자 명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자산 및 부채현황(간편서식)
“자산 및 부채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 자산 및 부채 가액을 공익목적 사업과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공익목적사업”은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하며, 의료수익, 문화·예술 전시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사업”은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투자 등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및 출자지분란에 적지 않은 국채,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이나 보통예금, 정기예금, 펀드상품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자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기타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과와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수익현황 및 비용현황(간편서식)
가. 수익현황
공익법인의 “수익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이자․배당수익,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적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입력하며,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의 보조금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회비수익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은 회비를 입력합니다.
회원에게 받은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비용현황 입력(간편서식)
나. 비용현황
비용현황을 입력합니다.
운영성과표상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국내․외 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예술전시회 등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등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수익․비용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간편서식)
공익목적사업의 세부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업무, 실적,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대상”, “국내․외 주요 사업지역”란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그 사업지역을 모두 체크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 사업수행비용 등을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구분 코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 선택하고, 사업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앞서 작성한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간편서식)
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기부금 수익 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입, 지출란에는 해당월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기부금품의 합계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기부금수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익법인에서 받은 지원금을 포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공익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간편서식)
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국내사업의 기부금품 지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국내사업 관련하여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사업연도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월에 10명에게 10만원 씩 각각 지급한 경우
사례와 같이 ‘지출월별 지출명세’에 작성하거나 ‘사업연도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에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간편서식)
다.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국외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별로 작성하며, 그 외의 작성 방법은 국내사업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또한, 국내사업 지출과 국외사업 지출 합계가 기부금 지출 합계와 일치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을 이동하여 주세요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부금단체 구분, 소재지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먼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구분에서 기부금 단체 구분을 선택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해주세요.
“당연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으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일괄제출 명세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각 항목의 지정요건 및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행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일괄 적용 버튼을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수입명세서” 화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을 이동하여 주세요
귀속연도, 단체명, 대표자 성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 됩니다.
(7) 지정일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9) 회비 ~ (12) 기타수입(수입사업 등) 란을 입력하시면 ”수입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은 자동 입력 됩니다.
”통장 보유 현황“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행이 추가 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은행명을 선택하고, (17) 계좌번호, (18) 계좌 명의자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신고서 제출(간편서식)
“결산 공시서류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작성한 결산서류 공시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법인의 결산서류 공시가 완료 되었습니다.
‘Step 2. 제출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간편서식 공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