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공시(표준서식) 홈택스 제출 방법
2025.03.2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 홈택스 제출 방법(표준서식)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표준서식 공시 방법에 앞서 올해 홈택스 표준서식 공시 화면 개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준서식 공시 화면]이 결산서류 공시는 물론 의무이행보고서, 공익단체의 경우 수입명세서까지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신고” 화면을 이용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동·금융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신고 관련 자료가 조회되므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에서 [전체보기]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종합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안내 포털로 이동한 후 [① 공시/공개등록]의 첫번째 [결산서류 공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또는 홈택스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메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클릭하여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를 선택한 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클릭해주세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주요 협력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도움 자료는 공익법인별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을 작성할 때 동일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와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고를 활용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을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표준서식 결산서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공시하거나 공시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사업연도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용해 주세요
1. 기본정보 입력(표준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위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공시 대상 사업자의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공익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자동입력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공시구분에서 정기공시, 해산공시를 선택하고, 설립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재합니다. 주무관청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유형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체크합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둥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체크하고 그 밖의 경우 "기타"에 체크합니다.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는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고, 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적용회계기준은 회계처리 시 적용한 기준 중 하나를 작성예시처럼 적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등의 상호(성명)를 적고, 외부 회계감사 의견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적습니다.
공익법인이 법정공시 기한 이후 당초 공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처를 누락하여 기부금품 지출명세서를 수정’ 등 재공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재무상태표(표준서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등’은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는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은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하고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사업”은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공익목적 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당기분의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됩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조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부거래조정란이 활성화되며, 내부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통합란에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전기 재무상태표 작성 시 [전년공시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자료가 전기 재무상태표에 자동 기입됩니다.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받은 엑셀폼에서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데이터 입력 후 엑셀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③ [엑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창이 이동되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자료 등록 창이 뜨면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파일을 끌어옵니다
④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운영성과표(표준서식)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당기분의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됩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조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부거래조정란이 활성화되며, 내부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통합란에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전년공시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운영성과표 자료를 가져옵니다.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당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로 당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주석 서류 첨부
재무제표 주석을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주석을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주석을 포함한 전체 감사보고서를 14. 감사보고서 첨부 처류 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기재 사항 중 7가지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가지 주석 기재사항 중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체크하고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석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주석 작성 방법은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표준서식)
먼저 “재무현황”을 입력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을 공익목적사업과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무상태표에서 작성한 재무현황과 자산현황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각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본 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 보통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순자산 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법인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익법인 내부에 유보된 적립금, 잉여금 등을 말합니다.
순자산 조정은 순자산의 가감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자동채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작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및 출자지분란에 적지 않은 국채,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이나 보통예금, 정기예금, 펀드상품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자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기타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과 같은 자산을 말합니다.
화면 [도움말]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세요
(18)총자산가액과 (25)총자산가액이 일치해야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무현황과 자산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수익현황, 비용현황(표준서식)
공익법인의 “수익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운영성과표에서 작성한 금액이 각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으로서,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입력하며,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의 보조금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회비수익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은 회비를 입력합니다.
회원에게 받은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비용현황”을 입력합니다.
운영성과표상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국내․외 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예술전시회 등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등 공익법인의 모든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익․비용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표준서식)
공익목적사업의 세부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업무, 실적,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대상”, “국내․외 주요 사업지역”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그 사업지역을 모두 체크합니다.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 사업수행비용 등을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구분 코드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 선택하고, 사업내용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해 입력합니다.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앞서 작성한 비용현황의 “공익목적사업 사업수행비용(43번)”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가.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기부금과 물품을 개인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다른 모금단체 등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를 클릭하면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운영성과표상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이 입력되며 자동 채움 이후에 각 란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표상 기부금 수익은 1)기부금품에 우선 기재됩니다. 재분류가 필요하면 나눠서 입력해주세요.
기부물품에는 1)기부금품 중 현물로 받은 기부물품만을 구분해 한번 더 작성합니다.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의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수익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외 수익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적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입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란은 앞 서식의 [수익현황]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나.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세부현황에 대해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를 클릭하면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국내 사업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이 입력됩니다.
공익목적사업 비용 세부현황은 “운영성과표”상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 분배․인력․시설․기타비용으로 세분화해 입력합니다.
분배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금 등 비용을 국내, 국외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인력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시설비용은 운영성과표 상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기타비용은 분배․인력․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외비용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등의 금액 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1.사업비용, 2.사업외비용,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이전 서식 “비용현황”의 공익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다.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기타사업 손익 세부현황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금융, 부동산, 기타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자동채움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운영성과표에서 작성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전입액 금액이 해당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타금융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입력하며,
기타는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수익, 기타사업비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외손익은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수익과 비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외손익란에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전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비용”에 적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수익금액”에 적습니다.
나머지 란은 화면 [도움말]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주세요.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9.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표준서식)
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입, 지출란에는 해당월의 합계를 입력하며 기본순자산 편입액은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을 적습니다. 기부금품을 기본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3)지출란과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순자산편입액은 월별 수입란에 포함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에 별도기재해주세요.
기부금품의 (2)수입 차가감계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기부금수익, 그리고 운영성과표의 기부금수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익법인에서 받은 지원금을 포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공익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9.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표준서식)
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국내사업의 기부금품 지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부금 지출은 ①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지출목적”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지출액은 현금 지급과 물품 지급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인재개발 장학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원, 임차료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구분 작성하지 않고 공익목적사업 또는 운영경비 등 지출금액을 합하여 작성한 경우 부실기재로 공시오류 점검 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수록됩니다.
9.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표준서식)
다.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 엑셀불러오기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엑셀불러오기 화면입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을 경우 엑셀로 작성한 후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수록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엑셀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엑셀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해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려받은 엑셀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9.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표준서식)
라.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국외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별로 작성하며, 그 외의 작성방법은 국내사업 지출명세서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 방법은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또한, 국내사업 지출과 국외사업 지출 합계가 기부금 지출 합계와 일치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0.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표준서식)
공익법인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크게 주식등의 보유 현황 작성하기, 보유주식 변동 사항 작성하기,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작성하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우측 상단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세요
10.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표준서식)
가. 주식 등의 보유 현황
주식등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주식의 “보유경위”는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출연‘, 출연재산이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취득 시 “유상취득” 그 외는 “기타”에 보유주식수를 입력합니다.
“배당현황”은 해당주식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입력하며, “의결권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인 경우 “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부”로 선택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배당현황을 제외한 출연재산보고서 상 주식보유명세서 작성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식보유 현황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에는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전년도에 작성한 주식보유 현황 목록을 불러온 후, 새로 추가된 의결권 여부와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 현황을 수정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주식 등의 보유 현황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보유 주식이 다양한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주식발행회사별로 보유현황을 확인한 후 모두 입력하면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표준서식)
나.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사업연도 중 보유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식명, 주식 수, 주식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 발행법인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주식수 및 주식가액이 증가의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을, 감소의 경우는 감소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방법은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순서대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추가됩니다.
모두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0.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표준서식)
다.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요건 충족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입력합니다.
주식 종류별로 입력하며,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이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방법은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10.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표준서식)
라.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주식 보유현황, 보유주식 변동사항,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모두 작성하면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며, 장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가액으로 입력하면 해당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1.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표준서식)
가. 출연자(기부자)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작성대상은 “설립 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 법인의 총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출연구분은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와 당해연도 출연자(기부자)를 구분해 선택합니다.
출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종류, 출연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출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기명자를 선택합니다.
출연재산종류는 현금, 금융자산, 토지, 건물 등을 선택합니다.
설립 시 출연자(기부자)의 경우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의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는 공시서식 작성 편의를 위해 공익법인이 제출한 출연재산보고서의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중 해당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만 불러오므로 작성대상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자가 많은 경우에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방법은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설립 시 출연자와 당해연도 출연자를 모두 입력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표준서식)
나.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의 성명, 상임·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의 관계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 입력합니다.
직전 3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 여부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 퇴직 후 3년 경과 여부를 입력하고 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경과 여부를 입력합니다.
비고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고, 이사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적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출연보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사 등 구성원 현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 작성된 내용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모두 입력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표준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이 작성하며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재산 종류는 현금, 금융자산, 토지, 건물 등을 선택합니다.
출연재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입력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으로 입력합니다.
직접공익목적사용 금액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사업사용금액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사용 사유 및 사용계획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이후 사용계획을 입력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출연보고서에서 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9)와 (12) 수익사업 사용금액과 (14)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을 제외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 작성된 내용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모두 입력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하고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란도 작성해야합니다.
①총자산가액부터 ④의무사용출연재산대상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⑤사용기준금액은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3%를 곱하고 그 외에는 1%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⑥사용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계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무상태표 상 주식, 정기예금,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출연재산의 총자산가액이 1,000,000,000원이고, 해당자산의 부채총계가 200,000,000원이며, 2023년 운영성과표 상 해당자산의 당기운영이익이 500,000,000원인 경우 2024년 사용기준금액은 3,000,000원이 됩니다.
2024년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2,000,000원 지급하고, 운용소득 1,000,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사용실적란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2,000,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기준금액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운용소득 사용명세서(표준서식)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화면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3)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작성하면, 사용기준액란에 ‘(3)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80%을 곱한 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6) 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 (8)∼(12) 란을 작성합니다.
(13)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고, 고유목적사업지출 손금산입 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3)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 이자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출연재산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의제배당액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의제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입력합니다.
(24) 기준미달 사용액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6) 과부족액란의 (7) 해당 사업연도와 (12) 5년간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고, 해당사업연도 과부족액 절대값과 5년간 평균 과부족액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6) 과부족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기준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24) 기준미달 사용액 란에 0을 입력합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 즉 (6) 과부족액이 음수는 경우에 (8)~(11) 사업년도 란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 300,000원 보다 5년간 평균의 과부족액 절대값 211,000원이 적으므로 (24) 기준미달사용액 란에 211,000원을 입력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24) 기준미달 사용액의 10%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14. 감사보고서 등록하기(표준서식)
“감사보고서 등록” 화면입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23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024사업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2025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등록]버튼을 클릭해 감사보고서를 등록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재무제표, 주석까지 감사보고서 전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공시하거나 내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에 내역이 맞으면 [결산 공시서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15.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부금단체 구분, 소재지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입력 됩니다.
먼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구분에서 기부금 단체 구분을 선택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 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해주세요.
“당연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일 및 종료일을 입력하지 않으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일괄제출 명세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각 항목의 지정요건 및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행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일괄 적용 버튼을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6.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수입명세서” 화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 창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을 이동하여 주세요
귀속연도, 단체명, 대표자 성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는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 입력 됩니다.
(7) 지정일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9) 회비 ~ (12) 기타수입(수입사업 등) 란을 입력하시면 ”수입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은 자동 입력 됩니다.
”통장 보유 현황“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행이 추가 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은행명을 선택하고, (17) 계좌번호, (18) 계좌 명의자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7. 결산 공시서류 제출하기(표준서식)
“결산 공시서류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작성한 결산서류 공시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결산 공시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결산서류 공시를 완료합니다.
‘Step 2. 제출내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제출 내역이 하단에 보이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표준서식 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