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간편신고)

2025.1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형 중 간편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 화면별로 [입력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생체인증 로그인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고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메뉴 화면입니다. 신고할 유형을 알지 못하는 경우 [맞춤신고 찾기]를 클릭하면 양도한 자산 종류, 양도연월 등 질문‧답변을 통해 신고할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알고 있는 경우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일반신고와 부동산 등 간편신고 중 본인이 신고할 유형을 직접 선택합니다. 간편신고는 1개의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며 감면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간편신고 방법으로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등 간편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구분은 ‘예정’, 국내・외자산구분은 ‘국내’, 양도자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등’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양도연월을 선택한 후 양도연월 오른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가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내・외국인은 내국인, 거주구분은 거주자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추가 또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양수인 납세자번호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성명이 나타납니다.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목록에 추가됩니다. 팝업창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명세가 생성되고 양수인이 여러명인 경우 +추가 또는 오른쪽 상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에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얼굴・지문) 인증으로 로그인한 경우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내역이 나타나고 신고할 부동산을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자산소재지, 양도일, 면적, 양도원인이 미리채움 됩니다. <양도자산 및 거래일> 입력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세구분에서 과세대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대상 중 선택합니다. 양도자산종류에서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등 해당하는 자산종류를 선택합니다. 양도한 자산을 입력하기 위해 자산소재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양도한 자산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산소재지가 저장됩니다. 양도일(판 날짜), 양도면적, 취득일(산 날짜)을 입력합니다. 양도원인과 취득원인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취득 목적‧원인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유권이전 원인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원인과 양도원인이 저장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입력방법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대금을 입력합니다. 양도자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하기 위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선택하기(국세청 자료)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중 현금영수증 발급된 공인중개사‧법무사 수수료, 취등록세 신고납부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양도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선택 후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간편입력>에 자동채움됩니다. 매입가액에 실제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자료에 없더라도 실제 지급한 취득‧양도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상세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는 필요경비 구분을 선택하고 증빙종류, 거래상대방,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을 입력하고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필요경비가 추가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입력/수정> 화면이 닫히고 다시 한번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수정> 화면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내용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세율구분> 입력방법입니다. [세율 선택 도우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세율 종류를 자동으로 보여주거나 입력된 자산내역만으로 세율종류를 알 수 없을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 종류를 찾아드립니다. [세율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율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력방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을 선택하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과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합산하여 보여줍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금액을 자동계산해주고 금액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저장됩니다.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신고 세액계산 단계로 넘어가고 화면 왼쪽에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며 양도가액부터 양도소득금액까지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분납하고자 할 경우 분납할세액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맨 오른쪽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부속서류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상팩스번호 발급, 파일선택 등 원하는 방법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화면 상단에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형 중 간편신고의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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