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모두채움 단일물건)
2025.1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형 중 모두채움 단일물건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두채움 단일물건 신고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신고서 입력 시 주의사항입니다.
각 화면별로 [입력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 단일물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홈택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유형 안내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양도물건 소재지,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알림창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구분, 국내・외자산구분, 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직접 입력합니다.
내・외국인은 내국인, 거주구분은 거주자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수인 명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나고
양수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 목록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을 수정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과세구분과 양도자산종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인 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과세구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실제 용도가 등기부등본상 종류와 다른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자산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 정보에 따라 자산소재지, 양도일자, 면적,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이 모두채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채움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수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간편입력에 취득‧양도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을 입력하거나
[상세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입력/수정> 화면에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구분, 증빙종류, 거래 상대방구분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지급금액, 지급일자를 입력하고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경비 목록에 추가됩니다.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입력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따라 양도차익이 자동계산됩니다.
현재까지 입력된 자산내역에 따라 세율구분이 자동채움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자동채움되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입력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이 자동채움 되어있고 납부세액이 계산 되어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할세액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한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중앙에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맨 오른쪽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부속서류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상팩스번호 발급, 파일선택 등 원하는 방법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화면 상단에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단일물건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