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모두채움 과세미달)

2025.11.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형 중 모두채움 과세미달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두채움 과세미달 신고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신고서 입력 시 주의사항입니다. 각 화면별로 [입력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 과세미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홈택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유형 안내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양도물건 소재지,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알림창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구분, 국내・외자산구분, 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직접 입력합니다. 내・외국인은 내국인, 거주구분은 거주자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양수인 목록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된 자산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원인, 취득원인, 양도면적, 취득면적을 확인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동채움 되어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된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우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나타나고 지방소득세 항목에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과세미달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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