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영업자가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20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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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9종 마련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 일부가 지급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서식안을 마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용 1종과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으로,
국세청은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등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확인과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