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전년도 총소득이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으로,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