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 201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A.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6.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징 종사자는 물론 부가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7. 국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막/ 직접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