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