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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 알아두세요~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1.07.
  • 조회수211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 알아두세요~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아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또는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적용 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로 알아보는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상속인 간 임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경농지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또,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해 경작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과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수용된 주택과 부수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해야 하며,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는데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등을 미리 알아둬서 놓치는 혜택이 없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x5ZmSMv6L8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