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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으로 65억 원 의무 상환액 면제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1.07.
  • 조회수1731
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으로 65억 원 의무 상환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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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학자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의 의무 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학자금 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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