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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5.01.02.
  • 조회수20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XoutOCqPE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