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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예방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2.18.
  • 조회수4365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예방하세요~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주의하면 좋은지..주요 과다공제 사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달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길 때 환급액은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 만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를 안내했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적용한 경우와 함께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경우 또, 과세연도 말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이 밖에도 과세연도 말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비롯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한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하거나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검증 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데요. 특히,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에 더해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다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를 근절할 계획입니다.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인 만큼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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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hyKToInGJ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