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주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주었는데요.특히,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귀속까지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2019년부터 2023년 귀속까지 5년간 환급예상 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내역’을 확인한 다음,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 필요한 때에는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달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환급됩니다. 환급금은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환급금이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이처럼,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인정받아,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더욱 많은 적극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