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 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