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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2.18.
  • 조회수1507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
동영상 대본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 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aT4Ay0tA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