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6일까지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6만 명과 토지분 11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요.이때,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을, 6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됐는데요. 또,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추가됐습니다.이 밖에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때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고지세액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는데요.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