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 공유대회’를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와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받은 불복 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