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을 1~2명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회사 일정에 맞춰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는데요. 달라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종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로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와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1차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였으며,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해야 할 때는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은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와 중도 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또한,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 세무대리인에 대한 홈택스 등록이 필요합니다.회사가 근로자 명단등록을 하면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 동의해야 하는데요. 자료제공에 확인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이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며,자료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취소·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제공하는데요.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리면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로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지난해에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