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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3618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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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 고지서를 확인해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모두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예정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이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024년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 고지서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예정 고지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인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하고, 신고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비롯해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등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 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때,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과 함께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비롯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사업자입니다. 아울러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인 만큼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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