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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193
국세청,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포인트 할인은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2D와 3D 상영관 영화 예매 시 받을 수 있으며, 주중・주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도 가능합니다 한편,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은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초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fjpW6hIdL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