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0.24.
- 조회수193
국세청,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 업무협약 체결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 포인트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포인트 할인은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2D와 3D 상영관 영화 예매 시 받을 수 있으며, 주중・주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도 가능합니다 한편,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은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초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fjpW6hIdL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