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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10.15.
  • 조회수751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총급여액 등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p5dhExaL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