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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똑똑하게 세금 절약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9.25.
  • 조회수277
상속세, 똑똑하게 세금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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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다양한 사례만큼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어떤 내용들이 있는지..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상속세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인데요. 게다가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체납국세액을 비롯해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므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 포기라면, 상속재산에서 자산과 부채 중 어떤 부분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되며,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통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이때,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면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특히,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과 안치에 드는 비용,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과 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을 500만 원 한도로 추가해 공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요. 이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채무공제'라 하는데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제되는 채무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함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또,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무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다만,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해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 드린 절세 팁으로, 앞으로도 똑똑하게 세금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36elRaNAR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