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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9.20.
  • 조회수1877
9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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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9월 19일까지가 신청 기간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추석 연휴에 잊지 않도록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특히, 이번 반기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45만 명으로, 지난해 9월 신청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신청대상자는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4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구유형은 20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한데요.특히,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고,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번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특히, 이번 반기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45만 명으로, 지난해 9월 신청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주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 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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