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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9.12.
  • 조회수1607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지난 8월 29일에 지급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 1,705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지난 29일에 299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받으셨나요? 국세청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는데요.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로,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가구에 2조 3,836억원을 지급했지만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많은 81만가구에 7,869억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올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의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으로 전체 51.3%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홑벌이가 105만으로 35.1%, 이어서 맞벌이 41만 가구 순이었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3.9%로 가장 많았고, 40대, 30대, 6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가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는데요.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담센터와 세무서 대표전화에 ‘보이는 자동응답’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상담이 밀리는 기간에도 지급액 등 궁금한 사항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번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됐으며,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제보해 주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공정하게 장려금 제도가 운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8llhwk-Z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