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확산됐죠.
정부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 피해 지원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국세청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환급금 조기지급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플랫폼에 입점했던 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정부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환급금 178억 원을 지난 8월 2일까지 조기 지급했으며,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환급금 531억 원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 연장을 시행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하고,‘민원명찾기’에서 ‘납부 기한’을 선택해 조회한 뒤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한편,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를 선택한 뒤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인데요모쪼록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