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가운데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대상자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농업과 어업, 도매업과 소매업을 비롯해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준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