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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9월 2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8.27.
  • 조회수84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9월 2일까지
동영상 대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가운데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대상자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농업과 어업, 도매업과 소매업을 비롯해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준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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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W6SZJoaYA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