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과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로 최대주주 그룹이 되는데요. 특히 이들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 1%를 만족해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로,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은 미달이지만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그 외 장외거래, 한국장외시장 외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를 신설했는데요.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에서는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양도 일자 기준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여부 자료를 제공하고, 양도일과 취득일을 입력하면 보유기간을 자동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로 제작했는데요.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작한 신고 가이드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안내 게시판 또는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세율 선택 도우미와 신고 가이드 영상을 충분히 활용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