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다만, 올해는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대상은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또,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 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1만 7천 개인데요. 이는 2020년 44만 8천 개에서 2023년 51만 8천 개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1천여 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데요. 특히,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하는데요. 이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만,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따라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는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납부서를 출력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