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 세제·금융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국세청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를 비롯해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압류·매각 유예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재해상실비율은 상실 자산가액에서 상실전 자산가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일반 세무서류 신청’ 을 선택하고, ‘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를 선택한 뒤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