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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7.30.
  • 조회수1293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동영상 대본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됐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종전 금지금,고금,구리·금·철 스크랩 거래 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이달부터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한편,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xADd-0eTw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