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이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종 신고기일이 추석연휴와 맞물려 있는 만큼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왜 해야 하고, 어떤 부동산에 적용되는지..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는 해당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합산배제대상주택과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오는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부과고지 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되는데요.다만, 종전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이 없는 경우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먼저,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인데요. 특히,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에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장기일반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 또는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에 해당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도 가능한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쪽이 단독 납세의무자가 돼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부부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적용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간편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납세자의 특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주택 또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속주택과 타인이 보유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요건을 갖춰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인 일반누진세율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도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종중,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9억 원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특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홈택스 서비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고,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