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1.23.
  • 조회수1253
국세청에서는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2021년 소득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합계액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신청 안내문에 고지된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데요. 또한,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며,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4hWyFpsWL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