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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0.06.
  • 조회수1478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따라서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특히,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면적을 비롯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법인 등이 ’20.6.18.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이밖에도「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때,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신고·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5IN0_44ID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