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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9.13.
  • 조회수2243
9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0LxIktTb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