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9.06.
  • 조회수1181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020년 귀속 정기 신청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26일 지급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468만 가구에 4조 6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가구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 맞벌이 가구 4,523억원 순입니다. 또한, 소득종류별 지급가구 수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인데요. 특히,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를 다만,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가구원을 비롯한 소득, 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한데요. 다만,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반기신청 정산과 정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8월 26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6sB8R1X4d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