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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8.27.
  • 조회수759
국세청이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지난 8월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는데요.이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핵심 추진과제로 확정됐는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먼저 기존의 세무검증 배제 조치와 함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자인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검증을 광범위하게 완화하고,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조사환경도 본격 구축할 예정인데요.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유동성과 경영 측면의 다양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주류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개별 조회와 제출이 필요 없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선제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을 통합 발급하고,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택스와 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한편,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의 탈세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를 비롯해 부의 편법 승계, 국내 과세권 회피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인데요. 특히,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형별 분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인프라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QiPsuTE0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