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가 하면,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1월 재무부 직제를 개정하면서
그 산하에 국세청의 전신인
사세국이 설치됐습니다.
정부 수립 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던데 반해
재정정책을 집행할 조세행정은
뒷받침되지 못했고,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등
납세의식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국민의 납세의식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제도 또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일부 세법 등에 심사청구제도로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66년 2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고
재무부 외청으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발족했는데요.
4국 13과의 본청과 4개의 지방청으로
첫발을 내디딘 국세청은
세원 포착 등 조세행정을 강화하고
세수를 증대시켜 재정 자립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후 국세청 발족 1주년인 1967년부터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정하고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자 등을 표창하는 한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행정 안내실을 신설하면서
민원 업무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에는 권리구제기구인 '세정직소센터'를
설치해 부적절하게 적용된 세율.계수.업태.
표준률 등을 정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징수.체납처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973년에는 납세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정직소센터와
새생활센터, 국세상담소, 비위신고처리센터,
행정 안내실의 5개 대민봉사 업무를 통합해
'새생활 상담실'을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설치했는데요.
1974년에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는 과세처분 이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가
없었었습니다.
이후 기존의 일방적인 과세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고지전심사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민원봉사실을 새롭게 확대
개편했는데요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에서 벗어나
각종 납세에 관한 질의응답부터 절세방법까지
안내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1988년에는 대민봉사기획단을 발족해
영세납세자 보호, 민원봉사실 운영,
납세 홍보 3개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제시 불충분 등으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세무관서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고충처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국세청에도 불어왔는데요.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과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표로 세정 선진화가 추진됐습니다.
특히, 1996년에는 국세청 훈령에 근거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고지받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같은 해 12월에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후 1999년에는 세무관서의 조직 구조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전국 99개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책임지고 해결하게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훈령에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해
납세자 사전권리구제제도를 체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또, 지방청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6개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국세청 본청에 국장급 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는데요.
특히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를 최초로 임명했는데,
이는 국세행정을 외부에 개방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국세청 직위로는
유일하게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했는데요.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과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를 비롯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도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인데요.
납세자의 권익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날까지
국세청의 노력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