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로,
해당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 법인을 신설했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서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