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597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 동영상 대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고지로,
공제시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입니다.
한편, 전자고지는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vKE3b37vF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