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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 말까지
운영자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19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SucFSZH8pjs?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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