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환급금과 직결된 만큼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쉽고 또 속상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 정산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한 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바로잡지 못했거나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월세 내역부터 부양가족 유무,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즉, 제출했던 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서 경정 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와 함께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직전 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데요.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경정청구 후 발생하는 환급분은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공제를 누락한 경우와 반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거쳐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하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앞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로 놓치지 말고 추가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