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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3.20.
  • 조회수2781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기업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요.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연도 3월 10일 이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부도 기업 해당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폐업기업 명단은 홈택스 홈페이지,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순의납세자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Dpmt1tq9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