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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2.06.
  • 조회수5220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해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공제 여부인데요.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인데요.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문 안내 책자'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ot4H3qtt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