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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49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bdT-EeaAYgY?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