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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27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sV1BH87Rq4?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