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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67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Mka1sLvk6G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