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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35
국세청이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S5w1juNcbsw?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