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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42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ARS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주 묻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관련 내용. NTS스페셜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j12LC5yPmY?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