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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01.01.01.
  • 조회수85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D1uPSWOuQu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