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 동영상 TV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전체메뉴 열림
검색창열림
검색창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HOME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운영자
등록일
2001.01.01.
조회수
85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D1uPSWOuQu8?feature=player_embedded
목록
다음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이전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